포괄양도양수시 일용직원이 승계않될시 법적판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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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모텔호텔아울렛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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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18-06-08 21:32 | 조회수 | 2,406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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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문서번호] | 법규부가2014-573 (2015.01.07) | [세목] | 부가 |
[제 목] | |||
모텔 양도 시 일용직원이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| |||
[요 지] | |||
숙박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면서 사업의 핵심요소가 아닌 종업원 1인(캐셔)만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양도가 되는 것임 | |||
[답변내용] | |||
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에 관한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로서 숙박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핵심적 구성요소로 볼 수 없는 종업원 1인(계산원)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「부가가치세법」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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